중기부, 3000억원 규모 예산 편성해 9일부터 접수
'착한 임대인' 위해 최대 7천만원 정책자금 지원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00만원을 추가로 긴급대출해준다.
입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에게도 필요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연평균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원으로 2%의 고정금리로 5년(2년 거치후 상환조건)까지 융통할 수 있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깎일 수 있다.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도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엔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된다.
대출은 2년간의 연장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착한 임대인'을 위해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빠진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깎아주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된 자다.
착한임대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신청은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하면 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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