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정지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과 관련 "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및 징계 청구를 두고 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고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 의해 총장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8일 만에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윤 총장은 오는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일정 연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징계심의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입장문에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에 대해 심의 기일 일정 연기 신청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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