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경진대회 열고 20건 선정…분위기 확산, 직원 격려 나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신속 금융지원 등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동안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통한 자금애로 해소, 공공부문 최초 선결제 도입 및 착한 소비자 민간확산 캠페인까지 총 4건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우수사례는 1차 서면심사,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및 중기부 전 직원의 전자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 또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스로 이뤄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그동안 230만여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역할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로 보증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장실사 최소화, 신속심사제 등을 통해 월평균 보증물량을 최대 10배 처리하고, 기존 20일 가량 걸리던 처리기간도 1~2일로 줄이는 등 소상공인 보증신청도 신속히 처리했다.
이외에도 ▲범국가적 소비 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동행세일 행사 ▲구례 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태풍피해를 입은 화개장터의 현장 밀착지원 등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중기부 윤영섭 혁신행정담당관은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적극행정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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