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8월 17일에 국내 주식시장도 잠시 쉬어간다.
휴장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 등에 따른 것이다.
대상 시장은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ETN·ELW),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및 KRX 스타트업 마켓(KSM) 등이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및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유렉스) 등과 연계된 글로벌시장 및 장외파생상품(원화IRS·달러IRS) 청산업무 등이, 일반상품시장에서는 석유, 금, 배출권 거래가 이날 휴장으로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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