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정부,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 신설·운영

정부,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 신설·운영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토사에 쑥대밭된 제천 농촌 마을/ 뉴시스

앞으로 농어업 재해보험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하부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후 다른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사라져 보험금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필요한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절반만큼 압류가 제한됨에 따라 나머지 금액이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지역농협이나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는 별도로 추가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도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