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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테슬라, '오토파일럿' 과장 광고 논란…독일 법원 "자율주행 기능 광고는 허위"

테슬라 로고.

국내 전기자동차 점유율 1위인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법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없이 여행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테슬라의 모델3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지만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람의 개입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대응센터'는 독일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테슬라의 광고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7일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테슬러에 대해 소비자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의 입장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러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테슬러 전기자동차의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전기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의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 하여 마치 자사의 전기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하여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자동차의 과대광고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명칭과 같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베타버전의 테스트 버전 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안전권과 알권리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제대로 선택할 권리의 확보를 위해 고발,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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