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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돌아올까…말많은 단통법 개정 어떻게 되나

'호갱(어수룩해보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없애려고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히려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통법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이후 나타난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도입돼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아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오히려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게 됐다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오히려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게 돼 통신비가 더 늘어났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실효성도 논란이다. 최근 방통위는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에 총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에도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을 저지르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형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시장 과열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감경률 45%를 적용하며, 강력하게 법 시행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협회를 통해 의논한 바에 따르면, 현재 단통법 지원금 규제 완화와 장려금 규제 도입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고,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고, 유통점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협의체는 판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과 출고가와 연동하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통망별로 장려금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유통채널 간 또는 대리점 간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업계와 정부의 이견 등으로 인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규제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통법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이동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이 재현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단말기 소비자들의 이해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실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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