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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제약사 "치매약 급여 축소 재검토해야"

치매 치료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가 다음 달 부터 대폭 줄어들면서 제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약을 먹던 고령 환자들의 부담이 3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66개 제약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며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제약사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복용하는 고령 환자들의 30일 약값 부담은 기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제약업계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80% 까지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며 "치매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재평가 과정에서는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도 80%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했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제약사들은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며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는 우울증은 경증질환(환자부담 40~50%)으로, 뇌졸중·뇌경색은 중증질환(환자부담 5%)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를 같은 비중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도 크게 약해졌다.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고 나서야 급여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역시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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