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누구나 다 아는 이재용, 구속 당위성 있나…'망신 주기' 비판 이어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여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구속 당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함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심사가 끝난 후 판가름날 예정이다. 이르면 8일 오후, 늦어도 9일 새벽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을 저평가하고, 대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여 합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재계와 법조계 등 각계에서는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구속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이 부회장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시위를 할 정도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글로벌 기업 총수 위치에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 이미 수년간 관련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시도도 무의미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인 형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계속 있었다면, 그 동안에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구속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시각도 있다. 사법 당국은 2000년대들어 '조서 중심주의'를 일제시대 잔재라는 이유로 지양하고, 대신 2003년부터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내세워왔다. 굳이 이 부회장을 구속시켜 자백을 받아내려는 시도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통해 이 부회장을 '망신 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 부회장이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무리한 수사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으로 이 부회장을 공격했다는 해석이다.

 

현실적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관련 업무를 지시했음을 밝히기는 어려운 만큼, 처벌보다는 문제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영 체계를 대입해보면 이 부회장이 개별 업무를 승인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무리한 처벌로 사법 당국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기보다는,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