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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하나금융부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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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오는 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은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소송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화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DLF사태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당시 임기 만료가 가까웠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 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임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제소기간이 오는 3일까지여서 함 부회장이 막판에 소송 제기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도 손 회장과 같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봤다. 금융위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들만 보면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 외에는 권한이 없어 권한 밖의 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하나금융 내부에서 함 부회장은 김정태 회장 뒤를 이을 차기 회장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태 회장의 4연임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하나은행이 DLF 사태로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한 부분도 함 부회장의 소송에 힘을 보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DLF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함 부회장의 취소소송은 개인차원에서 진행하지만 이 경우 일부 승소만 이끌어 내도 제재수위가 낮아져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 측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것이 함 부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을 것"이라며 "이의제기 결과 또한 함 부회장의 소송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함 부회장의 소송과 하나은행의 과태료 관련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함 부회장에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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