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등이다.
집회·시위 제한 기간은 26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며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집회제한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도 지원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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