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씨가 2000만원 한도의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때 홍길동씨는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의 50%씩을 각 사에서 보상받는다. 다만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A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 모두를 보상받는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이는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을 부과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 4월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
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유의해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이밖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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