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197회 상주시 임시의회의 의결(4.7)을 얻어 경북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법인포함)은 7~8월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받는 한편 확진자 세대는 자동차세 감면, 감염병 전담기관은 재산세 감면, 영업용 택시 및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약 10억 정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된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2020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대하여는 임대료와 임대면적을 고려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단,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조성희 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경상북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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