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총 15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원을 2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에서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사태 전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이나 대환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서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참여 기업의 운영실태 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시는 5월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구매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이나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판매공간'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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