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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노래방·PC방 휴업 시 최대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예방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방역하고 있다./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 시설에 휴업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 시설이다. 지원금은 30만~100만원이다. 구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 이상 휴업한 업소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일까지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희망자는 종로구 관광과·건강도시과·보건위생과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재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살균 소독제와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배부한다.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행정 조치한다.

 

아울러 구는 이달 5일까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총 240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구는 ▲입장 전 발열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안전거리(1~2미터) 유지 ▲예배·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현장 예배 강행 여부를 확인하고 교회에 예배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관련 시설에는 '잠시 멈춤'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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