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A씨(58)가 지난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시내 모 내과 의원 대기실에서 동일시간대에 대기하다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월 24일 부터 4월 7일 까지다.
시 보건소에서 오전, 오후 하루 2회 전화 능동감시를 하던 중 지난 30일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점심식사 후 답답한 마음에 오후 1시 부터 3시 30분 까지 집 근처 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공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고, 별도의 증상도 없는 상태인데다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자가격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힘들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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