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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장흥군,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장흥군청/사진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조금은 최대 전기승용차 1,540만원, 전기화물차 2,520만원,전기이륜차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장흥군에 1년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사업자,법인(6개월)이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 확정이 되며,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대상차량 출고일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열람 가능하다.신청자는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판매점의 안내에 따라 저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장흥군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48대로 승용차 35대, 화물차 3대, 이륜차 10대이다.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며 유지비도 저렴하다며, 전기차 이용으로 청정지역 장흥 만들기에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환경관리과(061-860-6042)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판매점,또는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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