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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상생 나서는 '타다'…프리미엄 서비스에 택시 기사 대거 영입

타다 프리미엄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 /타다

최근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된 타다가 택시와의 상생에 나서며 모빌리티 시장 확장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첫 행보로 택시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실천한다"며 "국민의 이동 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다는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장벽을 대폭 낮춘다. 프리미엄 차량 구매 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등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K7 세단 차량을 이용한 고급차량 호출 서비스로 최대 4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예상요금, 경로, 예상 도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호출을 시작하면 운행 가능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바로 배차된다. 타다 프리미엄의 기본요금은 5000원(2㎞)이며, 이후에는 도착지까지 100m 당 122원의 거리요금과 30초당 154원의 시간요금이 함께 계산된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타다는 새롭게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택시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K7 세단 차량으로만 제공하는 차종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동안 플랫폼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타다 프리미엄 차량 모습. /타다

프리미엄 차량은 택시 면허를 보유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확장한다는 것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늘린다는 걸 의미한다. 타다는 현재 90여 대에 불과한 프리미엄 차량을 최소 1000대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다.

 

타다 관계자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프리미엄 가입 문의는 판결 이전 대비 최고 10배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다는 기업의 수행기사, 고객 의전, 공항 이동 등 매출이 높은 고급 수요에 프리미엄에 우선 배정, 드라이버들의 수입 확대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타다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택시 운행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11인승 호출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채용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현재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의 약 25%인 3000여 명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택시 운행 경력자들이다.

 

타다가 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생 노력을 밝혔지만 난관은 남아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가 27일 또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로 타다 금지법의 운명이 정해질 전망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반발도 거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타다의 불법영업을 규탄하고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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