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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미반납 리스·렌트차량 등록말소 가능해져

30일부터 미반납 리스·렌트차량 등록말소 가능해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장기 미반납 리스·렌트차량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제도 시행으로 여신전문금융사는 미반납 리스차량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자동차세, 보험료, 과태료 등의 관련 비용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미반납 리스 차량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사는 말소 등록을 할 수 없어 차량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각종 세금 등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만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장기 미반납 리스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실자산 회수 가능성이 제고되어 대손율 하락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