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남들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을 달아놔도 영리 목적으로 쓴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시태그란 사진에 #과 함께 특정단어를 붙여 써놓은 것이다. 해시태그를 달면 SNS 검색창에 해당 단어로 사진이 검색된다. 쉬운 공유를 위해 달아 놓는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에 1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고소인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써놨었다. 이를 발견한 피고는 지난해 6월 해당 점포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사진을 공유했다.
두 달 후 무단 공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에게 항의했고 정씨는 사진을 삭제한 후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브랜드 수입사도 무단 공유 사실을 알고 하루만에 사진을 내렸다.
김씨는 정씨와 수입사가 자신의 사진을 동의없이 영업에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정씨와 수입사 측은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체 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의 임의사용과 공유를 허가한다 해도 영리목적으로 쓴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고소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류 판사는 "피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은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정씨가 100만원, 회사가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