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급여, 금융자산 등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모든 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 증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