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제한 완화 등 특례를 과감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과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 일반철도 가운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과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 )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다.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제한 완화나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공원 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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