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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사업 시행

울주군이 오는 21일부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울주군청

울주군이 올해도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학업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022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소년성장지원금은 학업을 이어나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전하게 성장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울주군이 지급하는 청소년 복지지원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자) 중 대학생, 대학 입학 예정 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이다.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바우처포인트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차등지급(소급불가)된다. 이에 집중 신청 기간인 2월 21일~3월 31일 자격증빙서류 등을 챙겨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한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자 통보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복지/교육-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포인트몰'에 회원 가입하고, 학습 관련 교재(도서·문구·전자기기 등 구입) 및 문화활동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포인트는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된다.

 

단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울산 청년 구직지원금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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