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접수…자체 DB로 확인 여부 따라 1차·2차로 나눠 진행
음식점,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시설, PC방, 학원등 대상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자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1차 접수는 2월6일까지이며 DB로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2월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지급한다.
접수는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접수 첫 날인 17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 이후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당, 카페, 학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PC방, 파티룸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2월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과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방역물품지원금을 꼭 받고, 방역에 좀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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