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일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역사정의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시기 법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년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군사 협력 강화에 집중했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 등 핵심 역사 현안은 사실상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는 미래지향과 실용외교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가려졌다"며 "지난 1년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군사 협력을 위해 역사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이탄광에는 여전히 100여구 이상의 유골이 방치돼 있고 일본 시민단체가 발굴한 유골에 대한 DNA 감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은 외교에 평화는 깃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연 후원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윤미향 전 의원과 정의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지난달 28일 후원자 이모씨와 정모씨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윤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일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후원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 총 12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것으로 약 5년 8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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