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24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5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일반안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9건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및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및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3대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화성시 역대 최대규모인 일반회계 2조 7847억과 특별회계 3384억을 합한 3조 1231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96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다고 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현경, 오문섭, 공영애, 위영란, 송선영, 전성균, 김상수, 이계철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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