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임대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할 것"
非아파트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수 제외될 듯
세제 혜택 부활 전망에 비아파트 분양시장 꿈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임대차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 방안으로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등록임대는 문재인정부 초기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며 장려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으로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2017년 '8·2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 혜택을 늘렸다가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현재 신규 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됐다.
문제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차기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한 것.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작은 평수의 다세대 주택과 빌라,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주택을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기준으로는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전용 5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4㎡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만 양도세 등 납부 시 주택 숫자에서 제외돼 세금 중과를 면할 수 있다. 소형주택은 현행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전용 20㎡ 이하만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향후 이를 소형주택 전체로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어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미리 선점하려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서다. 청약 자격 요건과 대출규제도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다.
투자 심리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분양을 앞둔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자이S&D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에 주거복합시설 '신설동역자이르네'를 이달 분양한다. 경기 수원 권선구 고색2지구 일대에선 금호선설이 오피스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2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5월에는 DL이앤씨가 인천 중구 향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를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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