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친환경 전기 통학차량을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등록이 제한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 통학차량 44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금년 보급 물량은 50대다. 시는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5000만원부터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신규 구매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이다.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작·수입사로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 희망자는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실현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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