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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홍남기, 임대차3법 1년…갱신률 상승 및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마련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임대차 갱신율 78% 증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더니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임차인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홍부총리는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

 

이밖에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4대 교란행위를 단속 중이다.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포착하지 못했던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한 뒤 다른 매수인에게 고가로 중개하고 종전거래는 해제하거나, 내부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신고가 매수해 제3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뒤 종전거래를 해제하는 방식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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