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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결국 백지화



삼성전자에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 적용하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최근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지수 내 편입 비중에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업계 의견수렴 내용을 감안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 혼란이 예상된 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슈로 증시가 출렁이자 CAP 적용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삼성전자 조기 적용 가능성은 지난달 말에 제기됐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훌쩍 넘어서서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주 편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지난달 20일 기준 33.5%까지 확대됐다.

거래소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조정 전 수시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오는 6월 정기 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수 이용자의 대응기간 부족 등을 고려해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 지수의 CAP 적용은 오는 6월 코스피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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