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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해외여행력 상관없이 의심증상 검사 가능..코로나19 사례정의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실상 인정하고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앞으로는 감염이 의심되면 해외 여행력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의 페렴환자는 모두 1인실에 격리된다. 정부는 경미한 감기증상이라도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지침을 개정해 20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자 접촉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먼저 입원조치 하도록 했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의 기준을 뜻한다.

접촉자의 격리해제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변경된 대응지침에서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검사 음성을 확인한 후에 격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그동안 접촉자들은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받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와 감시에서 해제됐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대응지침 6판에서는 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선제격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며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무더기로 발생한 대구에서는 가벼운 감기 증상도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초기부터 전염이 일어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기침,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길 바라며, 발열이 나지 않는 가벼운 감기 증상의 분들은 가급적 집에서 쉬시면서 경과를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한단계 높이는 것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정 본부장은 "종로구에서 진행 중인 29번째, 30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와 대구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위기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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