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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이재웅 대표 "현명한 판단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불법'으로 궁지에 몰렸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타다가 그 동안 외쳤던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린 다음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콜택시와 다를 바 없는 '불법' 유상 운송이라고 주장해왔고, 타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고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혁신'이라고 줄곧 맞서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는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사업하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는 판단이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 시내에서 타다가 주행하는 모습. /구서윤 기자



타다의 서비스 이후에도 지난해 서울 택시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타다가 택시에 끼치는 위협이 없다는 의미에서다.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장에서는 결과에 항의하는 고성과 욕설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재웅 대표는 선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쏘카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갑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업계는 결과에 항의하는 움직임을 예고했다. 손차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은 "렌트카 빌려서 손님을 돈받고 태울 수 있게 되면 누가 택시를 하려고 하겠냐"면서 "앞으로 이같은 불법 택시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무죄가 나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마지막 희망을 놓쳤다"며 "회의를 열어 무기한농성을 하던지 등의 대처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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