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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2020 금융위 업무계획]혁신기업 1000개에 40조 지원…시중자금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은성수 "자금흐름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기업 쪽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정부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향후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 혁신금융에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여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등 기존 부동산으로 몰렸던 시중자금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린다.

금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좀 더 혁신금융으로 가야한다"며 "큰 방향에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기업 쪽으로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1000개의 혁신기업을 뽑아 3년간 최대 4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투자와 대출이 각각 15조원씩이며, 보증이 10조원 규모다. 벤처·유망산업·핀테크 등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곳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시중의 자금이 기업부문으로 흐를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은 전면 개편한다.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또 기업평가 방식도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들이 혁신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강화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공간을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의 투자대상 기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성장단계에서는 증권사의 벤처대출을 활성화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은 기존 6조7000억원 규모에서 7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재원은 복권기금 출연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의무 금융사의 범위를 늘려 마련한다.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연락제한요청권 등 과잉추심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올린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2분기 중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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