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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혼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니야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이 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위자료청구가 반드시 불륜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혼시위자료청구에 대해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신동호변호사는 말한다.

이혼을 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이란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다. 혼인파탄원인에 대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를 하려는 경우 신중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간혹,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홧김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성급히 소송을 제기보단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히 관련 증거들을 준비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이혼위자료 소송에 승소하여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청구도 동시에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심리하는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은 이혼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자료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하지만, 판결이 난 뒤에 법원이 피고가 이를 지급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거나 직접 받아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에 지면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만, 판결 이후 연락도 없이 자취를 감추거나, 차일피일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재판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행명령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 등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 강제집행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 모두 이혼소송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라 처음부터 소송부터 집행까지 모두 담당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신 변호사는 말한다.

이처럼 이혼시 위자료청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1심의 경우 소송기간만 보통 6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소송을 시작하였다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뿐더러, 패소시 본인이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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