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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뜯어고치는 게임법…업계는 '불확실성·역차별' 우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이 18일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15년 만에 '게임법'을 전면 개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간 규제에 방점을 찍은 법률 방향을 진흥과 육성으로 바꾼다. '사행성 게임', '중독'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을 손질하고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에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히려 개정법을 통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청소년 연령 제한에서도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향후 업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사업법'으로…개정안 초안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됐다.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기존 언론과 논문, 유사법례 등을 연구해 매주 모여 논의하고 문체부와 협의 후 법률 조문을 구성했다"며 "법률 제명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육성보다는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경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을 삭제한다. 또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온라인게임으로 통합해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을 신설하고, '게임문화의 날',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설립 근거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확률형아이템 등에 표시의무를 보완하고, 외국 게임제공사업자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제도도 신설한다.

게임법 개정안은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06년 게임 산업 부흥을 위해 제정됐지만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인해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져 강력한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후 게임 산업이 커지고, 수출이 비중이 늘어나며 시대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 의견 '분분'…업계 "불확실성 증가 우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한양대학교 정정원 법학박사는 "게임산업과 사업의 개념을 짓기 어려운데 게임산업법으로의 명칭 변경이 적정한가 고민해야 한다"며 "확률형아이템이라는 표현이 적정한가도 고민해봐야 한다. 법으로 정한다면, 확률형 아이템의 우연성과 판단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서종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는 사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준수가 중요하지만 법령에 넣겠다면 자율규제를 성공토록 하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율규제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실천력이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관해서도 한계점이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글코리아 이정운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려면 역외적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법이 해외에 적용될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다"며 "법이 정해진다고 해도 집행가능성이 있을지 우려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 반대돼 입법이 안 됐었던 만큼 여러 제반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오히려 사업자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규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협회 측은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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