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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유은혜 부총리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유학생에 불이익"

- 성균관대, 경희대에 이어 18일 한국외대 방문해 현장점검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 유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코로나 예방수칙 등을 위반한 유학생에게 학교가 불이익을 주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지침을 내고 이를 대학에 알렸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의 단계별 관리 방안과 미입국 유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등이다. 그동안 유학생 관리를 대학 자율로 하면서 대학별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본부차원에서 총고라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유학생 입국 전부터, 입국 시, 입국 후까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학사사항, 생활지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학생 건강 보호와 감염증 차단을 위한 협력을 추진토록 했다.

입국전에는 주요 학사사항과 등교중지 방침 등을 사전해 명확히 안내하고 입국 예정일과 기숙사 이용 등 숙박계획 등을 확인토록 했다. 입국예정일이나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엔 1학기 원격수업을 적극 안내하고 휴학도 권고하도록 했다.

입국 시에는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국내 거주지 재확인 등 유선이나 문자 연락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당국과 교육부 상황실에 보고토록 했다.

입국했다면 14일간 등교중지토록하고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기숙사 입실은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배정하고 1인1실 배정, 도시락 제공, 세탁물 수거와 개별 세탁 등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대학은 학생에게 예방과 생활준칙 사항을 입소 전 안내하고 등교중지 방침이나 생활수칙 등 미이행 시 학칙에 따라 향후 기숙사 신청 제한이나 도서관 등 학교 공동시설 이용권한 일시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별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제한적인데다, 1인1실과 도시락 제공 등 소요 예산이 적지 않다. 서울 소재 대학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10% 수준을 밑돈다. 대다수 학교 인근 원룸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들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대학들 의견이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3일 성균관대와 경희대에 이어 18일 오후 한국외대를 방문하는 등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의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앞선 두 차례 방문과 달리 한국 학생, 중국인 유학생 등을 만나 현재 한국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간의 관계, 기숙사 수용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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