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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코로나19'에 회계처리 비상…"회계제출 기한 연장해 달라"

12월결산법인 "주총 준비 촉박" 호소

-금융당국 "전례 없어, 대응에 신중"

-코스닥 기업 90%, 3월 4째주 이후 주총…"재무제표 작성 시간 벌자"

코스닥 상장사 3월 주주총회 일정(17일까지 주총 계획을 밝힌 코스닥 상장사 기준)./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



'코로나19' 사태로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와 회계법인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자료 취합은 물론 현지 실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업계는 현황 파악에 나섰고, 상장사들은 주총을 최대한 미루며 재무제표 작성 시간을 벌고 있다.

1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회계법인이 중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기업 감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총 39개 등록 감사인(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현황파악에 나섰다.

감사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코스닥 기업들도 비상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협회는 상장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한공회는 이번주까지 금융당국과 소통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기업 회계 감사 혹은 주총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영균 한공회 상근연구부회장은 "일부 회계법인이 우려를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오는 21일까지 감사인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될"이라고 말했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역시 "일단 빅4 회계법인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 중소 회계법인이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주총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법상 12월 결산법인은 90일 이내 주총을 열고 사업보고서 등을 의결해야 한다. 주총 연기를 위해선 거래소의 승인과 상법의 재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무제표를 의결하지 못하면 그만큼 법인세 신고도 늦어질 수 있어 세법 문제와도 얽히게 된다.

심지어 감사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위해서는 3월 안에 주총을 열어야 한다. 이후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또다시 주총을 열어 의결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염병으로 인한 주총 연기와 같은 전례가 없어서 대응 매뉴얼도 없는 상태"라면서 "주총은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올해 기업 경영을 위해 더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총을 미루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총을 3월 말로 최대한 미루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작성 시간을 벌고 있다. 재무제표는 주총 4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 전에만 내면 된다. 올해 주총이 유난히 3월 말에 몰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총 일정을 밝힌 유가증권시장 68개 기업 중 60% 이상인 41개사가 3월 네 번째 주 이후 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업들은 일정을 밝힌 상장사의 90.2%가 3월 네 번째 주 이후 주총을 열겠다고 말했다. 30일과 31일에 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기업도 33개사나 된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항상 3월 중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던 기업들도 올해는 3월 말로 연기하는 분위기"라면서 "주총 날짜를 최대한 미뤄 감사보고서 작성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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