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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2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전격 수사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정부가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 사례를 분류,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하는 등 전담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1차로 지난해 8∼9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536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333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 중 가족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사대상은 전세 계약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에게 양도했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국토부는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와 금감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매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에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샀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등 대출 규정을 어긴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이 경우 대출 약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자식이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부모가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다면 부모가 편법으로 자식에게 집 구매 자금을 증여했는지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된다. 또 집을 살 때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도 차용증 등을 쓰지 않으면 편법 증여로 분류돼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집에 같이 살면서 부모에게 전세를 주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는 탈세 의심사례로 걸러졌는데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불법거래 의심사례는 국세청이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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