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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다우트러스트펀드, P2P금융플랫폼 출사표



㈜다우트러스트펀드(대표 김동신)의 '다우펀드'가 '2020-금감원-1915' 사업승인을 받아 P2P사업에 본격 출사표를 던졌다.

P2P금융은 기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대출·차입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그러나 시장의 급성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기업의 사기, 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시장의 신뢰도를 잃어 가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불법 대부업 쯤으로 치부됐던 개인 간 거래(P2P)금융이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된다. 이 법안은 P2P금융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융당국은 공포했고, 올해 8월말 본격 시행한다.

P2P는 IT의 접목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플랫폼사가 내부에 금융과 IT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부동산P2P 시장에 뛰어든 업체 중 부동산 시행, 시공, 감정평가, 건축 전문가 등 오랜 경력의 부동산 전문인력을 보유한 곳은 거의 없기에 모회사인 ㈜다우케이아이디의 부동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다우펀드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다우펀드는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 제도는 2002년 9월 영국에서 도입한 것으로 금융 신세대를 양성해 금융 선진국 명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였다. 영국 어린이들은 만 10세가 되면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250파운드(약 45만원)씩 적립해야 하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모자라는 만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를 통해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투자수익과 투자위험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우펀드는 클라이언트들이 보장된 수익성과 안전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 함께 부를 축적하며 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적 요소들을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 모토이다.

김동신 대표는 "이미 안정화에 접어든 미국, 영국 등 해외 P2P금융시장처럼 우리나라 P2P금융시장도 이제 제도권을 앞두고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라고 본다. 금융업으로서는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 2001년 상호저축은행법,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별도 제정법으로 출범하게 됐다.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금융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모두를 추구하는 책임감으로 무장해야 P2P금융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P2P시장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직접 현장 사업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해온 회사로써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투자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듯 하며, 다우펀드의 플랫폼을 통하여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더 높은 품질로 수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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