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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개선··· 업무 추진 효율 제고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 건)./ 서울시



서울시가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다변화하는 대내외 건설정책 환경에 대응한다. 설계 경제성 검토(VE·Value Engineering)를 강화해 설계수준을 높이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대면심의로 진행,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건설기술 심의 기능 확대 및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건설기술 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건설기술 심의는 관급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심의가 완료돼야 건설공사를 집행할 수 있다.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에 의하면 2017년 183건에서 2018년 196건, 2019년 256건으로 3년간 39.89% 늘었다. 생활형SOC, 중소규모 재생사업 등 용역발주심의와 설계심의가 증가했고 시설물 노후화와 시설물안전법 강화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심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으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가 신설됐고 설계 경제성 검토 소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시는 ▲공정한 심의위원 선정 및 관리 ▲투명한 설계 평가회의 운영 ▲엄격한 부정행위 업체 제재를 골자로 하는 설계적격심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는 입찰참여업체와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설계적격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감찰을 벌인다. 심의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하도록 해 입찰업체의 접촉을 차단한다.

설계 평가 과정에 감사옴부즈만이 참여해 감시토록 하고 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설계 평가의 투명성을 향상한다.

심의위원에 사전접촉하는 업체에는 감점을 부과해 낙찰에서 배제토록 한다. 입찰담합, 금품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부정업체에는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2012년 이후 적격심의 실적이 없고 인사이동으로 심의를 경험한 직원이 부재하다"면서 "심의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술형 입찰 설계적격심의 대상 사업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사업비 2327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설치(사업비 1365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사업비 9375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2공구(6362억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공사(사업비 2986억원) 등이 있다.

시는 설계 경제성 검토(VE) 소위원회를 신설, 업무 수행 부서를 일원화한다. 그동안 업무 부서가 이원화 돼 있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설계 VE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2017년 45건, 2018년 45건, 2019년 63건 이뤄졌다.

시는 기본·실시설계 별도 발주 시 기본설계 심의 1개월 전, 통합 발주 때는 기본·실시설계 심의 1개월 전 설계 경제성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업무 추진의 탄력을 제고한다.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는 대면심의로 운영해 실제 시공순서와 가능 여부 등을 심층 토의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전 설계심의를 이행한 사업의 경우에만 별도의 서면심의를 해 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설계 등 용역성과를 기반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기술심의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정 시공을 위해 필요 시 사후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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