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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개념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됐으며,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돼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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