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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창투사 8곳 행정처분…1곳은 등록취소 예정

중기부, 58곳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2곳은 시정명령·경고 함께 받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자) 8곳이 법령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2곳은 시정명령과 경고를 동시에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투사 58곳을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6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4곳(2곳 중복)에 대해선 경고를 각각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곳은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주주나 출자자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000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을 주로 위반했다.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상태를 정상상태로 회복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고는 법령위반 사실이 있으나 위반에 따른 결과가 치유된 경우에 각각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위법사항을 6개월 안에 시정해야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최근 3년간 시정명령·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곳은 향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시 운용사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신규 펀드결성 규모가 2016년 당시 3조8000억원에서 2018년 4조8000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는 등 벤처펀드 운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창투사별 검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면서 "올해에도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70여 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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