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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상훈 의원 "고속버스는 명절 통행료 16억 면제받는데…승객은 혜택서 제외"

지난 2017년 추석부터 2019년 추석까지 3년간 고속버스 총 매출액 대비 통행료 현황/자료=김상훈 의원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왔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이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추석부터 지난해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가 약 16억 원이었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 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는 이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다. 1~2만 원 수준의 버스 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1000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고속버스가 명절 기간 면제받은 통행료는 16억2093만원이다. ▲2017년 추석에 6억9093만원 ▲2018년 설에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에 2억5333만원 ▲2019년 설에 3억1734만원, ▲2019년 추석에 1억6763만원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된 고속버스 기사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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