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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적리스크 해소…2기 체제 본격화

조 회장, 오는 3월 정기 주총서 정식 연임

-채용업무 방해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법적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했다. 항소로 재판이 다시 진행되겠지만 앞서 연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조 회장의 '2기 경영체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그 동안에 (채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2심 등으로 거쳐 최고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하면서 법정구속만 아니라면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해임하고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다"며 회장 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적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린 만큼 조 회장은 2기 경영체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올해를 일등을 넘어 일류(一流)로 도전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조 회장은 욜해 신년사를 통해 "오늘날 신한은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 우뚝 섰지만 이제 단순한 1등이 아닌 '일류(一流)'라는 더 큰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올해는 지난 3년 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2020 스마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해이자 일류신한을 향해 도전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되어 있고,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국내 금융사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승인되면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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