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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체계 취약…가짜계약에 해외여행 '갑질'도

검사결과 주요 확인사항. /금융감독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사형 GA 등 기형적인 조직 구조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GA는 내부통제가 취약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설계사의 위법행위뿐 아니라 GA 임원 등이 주도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 GA의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사형 GA의 내부통제체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 대부분이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데 개별 지사는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본사의 준법감시가 유명무실했다. GA 본사는 실질적인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처리와 자금관리도 취약했다. 지사형 GA의 회계시스템은 지사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본사의 검증절차 부재로 자금의 임의집행, 횡령 가능성이 높았다.

또 GA의 인사·조직 권한이 각 지사의 대표에 위임돼 있어 지사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고 수수료 편취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허위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도 드러났다. 실제로 한 GA 임원은 수 십 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GA 소속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기존계약의 부당 소멸과 과장 광고 등을 통해 신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G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에 대한 해외경비 요구내역. /금융감독원



이밖에 GA가 확대된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 십 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신용정보 관리도 미흡했다. 일부 GA 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건을 기존 보험대리점(지사 편입 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한 악용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모집법규의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한다. 금감원은 감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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