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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총대란(大亂)오나]<下>상장사 주총 준비 '빠듯'

신(新)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게 골자다. 그만큼 최초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 회계담당자의 역할과 책임도 크다. 이에 따라 감사인과 기업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완성도 빠듯한 상황이다.

21일 코스피·코스닥 업계에 따르면 각 기업의 회계담당 임원은 오는 3월 시작하는 주총을 앞두고 재무제표를 마감하고 있다. 기업 재무제표는 주총 6주 전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 "회계담당자 책임 커져"

3월 초 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완성하고 감사인에게 제출한 상태다. 3월 중순부터 주총을 시작하는 기업은 이번 주 내로 재무제표를 마감해야 한다.

올해 주총 준비는 여느 때보다 빠듯한 일정이었다고 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입을 모은다. 신외감법에 따라 기업 회계 담당자가 감사인에게 회계처리자문을 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자문을 구할 경우 감사인 지정사유가 된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감사인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는 자문을 받는 것도 금지됐다"면서 "회계 처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자료 취합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넘겨받은 감사인은 확인절차에 한창이다. 감사인은 주총 1주 전 회사에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넘겨야 한다. 신외감법의 영향으로 '비정적' 의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감사보고서를 기다리는 기업의 긴장감은 높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혼란'

더욱이 올해부터는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감사'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검토'수준이었지만 신외감법에 따라 기업이 ▲적절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갖췄는 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는 사실인 지 등을 감사받아야 하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따른 주총 절차도 다소 복잡해졌다. 감사·감사위원회는 주총 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주총 1주 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회계담당자의 교육 이수 현황, 근무경력 등 정보를 기재토록했다. 회계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회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주총 당일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직접 발표해야 한다. 주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다.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에서 보고만 하면 됐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과 기업 간 충돌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아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감사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인은 현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수준에 어떤 감사의견을 줘야 하는 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기업 측은 상장사에 대한 기대수준과 요구사항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면서 "올해는 일반적인 내부통제 감사 일정보다 시기적으로 빠듯한 측면이 있어 여러모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에 한해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기업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리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사가 대상이지만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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