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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오는 3월 '데이터 거래소' 시범 운영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는 3월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안전한 데이터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시범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말한다.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 전 과정을 한번에 지원하고 별도 연락수단 없이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모든 거래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결합 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화 여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익명 가명정보의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정보 유출등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판매를 꺼리는 금융회사를 위해 분석플랫폼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운영/금융위원회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 아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수요·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산정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는 데이터 거래소 오픈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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