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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총대란(大亂)오나]<中> '전자투표제' 명암

전자투표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 폐지 후 주주총회 정상화의 대안으로 꼽혀왔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난 2010년 도입한 전자투표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자투표의 부작용도 곳곳에서 들린다. 여전히 특별안건 통과를 위한 의결권 확보는 힘든 상황이다.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예탁결제원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업계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악용'의 악몽

전자투표는 주총일 열흘 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주주의 권리행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에 분노한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다.

한 코스닥기업 IR 담당자는 "지난해 전자투표 이용률이 48%에 달한 회사가 있었다. 그리고 반대 비중이 96%에 달했다. 사실파악을 해보니 주가 하락에 분노한 주주들이 회사를 골탕먹이기 위해 전자투표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운영방식에 대한 혼란도 나온다. 현재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3곳이다.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대형증권사도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전자투표 서비스 기업이 늘어나면서 주주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탁결제원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런 혼란이 없었지만 이제 주주들은 주총소집통지서에 명시된 기관을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관 간 시스템 통합도 이뤄지지 않았다.

◆ "전자투표와 병행할 대안 필요"

예탁결제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전자투표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3월 기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K-eVote)을 이용한 12월 결산법인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564개사로 집계됐다. 전자투표 행사율(전체 행사주식 수 중 전자투표로 행사한 비율)은 5.04%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5%라는 수준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초창기 도입 사례를 보면 결코 낮은 성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전자투표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으면 이용률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자투표가 의결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상장사 주총 담당자들은 여전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상법 제352조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있다. 주주의 전화번호도 알 수 없어서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무작정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결권 위임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찾는 상장사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주주명부를 주면 대행업체가 대신 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오는 식이다. 대행비용은 주주구성,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억' 단위는 예사로 넘어가기도 한다. 상장사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한계기업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억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IR 담당자는 "전자투표가 자리잡기도 전에 의결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면서 주총 환경은 더 힘들어졌다"면서 "최소한 주주 전화번호 공개로 의결권 확보를 쉽게 만들어주거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폐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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