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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리보금리 중단 대비해 대체 지표금리 선정해야"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 방향 및 대응 현황/금융위원회



오는 2022년부터 리보(Libor)금리가 사라질 예정이어서 앞으로 금융회사는 리보금리를 활용한 신규 계약 시 금리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만기일자가 2022년을 넘는 기존계약 건은 일괄 변경하거나 법률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전환 한다. 정부는 오는 6월,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와 환매조건부매매(RP)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 대체 지표금리로 선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지표금리개선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 이후 리보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적극적으로 리보금리 산출중단에 대응하고, 금융당국은 국제적 흐름에 맞는 리보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보는 영국 대형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참고된다. 다만 지난 2012년 일부 대형은행들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지표 산출 방법 개선과 산출과정의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신용위험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을 반영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리보 금리 산출 중단에 대비한다. 금융회사는 리보금리를 활용한 신규 계약 시 금리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대체조항은 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이다.

기존계약은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를 통해 일괄전환 된다. 다만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예컨대 외화차입거래 시 변동금리는 리보금리와 스프레드를 반영한다. 이 경우 만기가 2024년이라면 2022년 뒤부터 리보금리가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2022년 전환시점에 맞춰 새로운 지표금리가 반영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무위험 지표금리도 개발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금리는 국내 콜·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등이다. 김정훈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은 "국내 콜금리와 RP금리, 그리고 이들을 세분화해 업권별 담보별로 세분화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콜금리·RP금리에 대한 평가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7일부터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안을 마련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거래소, 자금중개사 등의 기관이 보다 절차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에 공지해 2022년 리보금리 중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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