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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 안착 위한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발족'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조/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50~299인 기업에 부여된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을 공동단장으로 월 1회 회의를 진행한다. 지방 권역 협의체는 중기부, 노동부, 중기중앙회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별로 구분해 오는 2월 초까지 협의체를 구성한다. 8개 권역은 서울·경기·경기 남부·대전·부산·대구·광주·강원이다.

협의체 각 기관 지방조직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1:1 밀착 상담과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한다. 근로문화 혁신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제공한다. 협의체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 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것은 본부 협의체에 월 단위로 보고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지난 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 관서와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한다. 향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임원급·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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